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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특고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해야"…필수노동자법 제정 속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22:25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22:25

이 대표, 23일 대리운전노동자 간담회…"필수노동자 기본법 제정 노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대리운전노동자 간담회에서 "대리운전자를 포함한 특고노동자 또는 비정형노동자들께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더 배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참석자에게 손으로 신호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이 대표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한밤중에도 나오시고 시도 때도 없이 늘 깨어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며 "잘못된 통계이기를 바라는데, 대리운전 노동자 20만 명 중에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분은 3명 뿐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계시고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잊혀진 존재로 내몰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대리운전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마침 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주에 대리운전 노동자들께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노사정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런 식의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잊혀진 분들이 계시지 않는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라며 "김영배 의원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런 조례를 맨 처음 만든 분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신데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조례로 끝낼 일이 아니라 법률로 상향하자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고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필수노동자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현안점검에 나섰다. 필수노동자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법안 마련과 예산 지원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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