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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환자 확인하고도 이송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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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범행 기간과 수법 비춰 보면 죄질 매우 무거워"
다만 "구급차 타고 있던 응급환자 사망 인과관계 관련 기소 아냐"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 종사 경험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고의 사고접촉에 대해서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급환자가 탑승하는 사설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탑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며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의 사망과 피고인 범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 기소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설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폭력전력 11회가 있으며, 수년간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 2017년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20년 사건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이라며 "2017년 당시 피고인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2020년 피해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인데 살인죄 혐의는 아니지만 5시간 만에 환자 사망을 초래했다"고 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적으로 수많은 지탄을 받고 국민들로 하여금 비난받은 거 또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유가족과 환자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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