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구글 반독점 소송 핵심은 애플과 독점 검색 제휴 '코드레드'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정부, 구글-애플 '코드레드'를 반독점 행위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정부가 제기한 구글(모회사 Alphabet, 나스닥:GOOG) 반독점소송의 핵심은 애플(Apple Inc, 나스닥:AAPL)과 독점적 검색 제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내부에서 '코드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제휴 관계를 미 당국은 반독점적 행위로 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실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애플의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알려졌고, 구글의 검색엔진이 애플 사파리 폰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구글검색 결과와 해당 광고를 보게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애플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 검색·광고 기본 연결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미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와 관련되면서 미 법무부가 이 관계에 대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구글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이 만나 검색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남 이후 양사의 고위 임원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회사처럼 일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양사는 이런 독점 검색제휴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 당국은 애플 연수익 15~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구글이 110억달러(약12조6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연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소송 소식에도 구글 주가는 되레 상승...이미 알려진 내용

구글은 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몇 년간 이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수석법무담당자 켄트 월커는 블로그에서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도 이번 소송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는 모두 2%가량 올랐고 이는 시장전체 오름세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