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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10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9:51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최대 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10년과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사건 1주일 뒤 다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사건 장소에서 술을 마셨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범인 B군에 대해 "재판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군과 동일한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3시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수사에서 A군의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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