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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1154명 기소…현역 의원은 27명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11:50

입건된 선거사범 총 2874명…20대 총선 대비 9.5%↓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현역 의원 27명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검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8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3176명보다 9.5% 감소한 수치다.

2874명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기소됐다. 20대 총선 33명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8.27 mironj19@newspim.com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2074명, 인지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를 차지했으며,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6.1%였다.

기소된 현직 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조수진 의원 등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정순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는다.

현직 의원의 사건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폭력·방해 등)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 관련 4명 등으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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