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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고의 없어"...16년 간병한 형 살해 40대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2:4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2:40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욕을 했다는 이유로 16년간 간병해 온 뇌병변 장애를 앓는 형을 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원심(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50분께 충남 금산군 집에서 형 B(43) 씨에게 욕을 듣고 격분해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2003년부터 교통사고를 입어 뇌병변장애를 앓는 B씨, 어머니와 함께 살며 B씨를 보살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혐의를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가졌는지에 대해 "피고인은 16년 동안 병수발한 형을 폭행할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주의적 공소사실(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치사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16년간 장애를 앓는 형을 돌보면 심신이 지친 상태로 술에 취해 귀가했는데 욕설을 듣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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