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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대리점 갑질 '덜미'…공정위 "수수료 지급기준 일방적 변경"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16:57

수수료 기준 변경 이후 대리점 수수료 18억 절감
악성재고화된 알뜰폰 535대, 대리점에 구매 강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IPTV방송서비스,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다.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76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인 전속거래점이다.

먼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세웠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약 20% 가까이 올려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 2017년 2월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이후 총 20개 대리점의 수수료는 전년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했다. 이중 4개 대리점은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수수료가 줄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3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 각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했다. 대리점주들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알뜰폰 총 535대를 업무용으로 구입해야 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불편을 이유로 개인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대리점주들은 별도의 통신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직접 부담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신규 대리점 명의로 변경시킨 후 계약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대리점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 동안 1576만5000원을 지불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 상품 밀어내기,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 등 고질적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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