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추석 연휴기간 지역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사진=동해시청] 2020.09.29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따라 지역내 유흥, 단란 173개소는 지난 28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실시됐으며 시는 담당부서 및 동해경찰서와 협조해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한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