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KPI에 펀드 실적 포함하면 안 된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8:30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비예금상품위원회 구성,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이제 은행은 펀드, 신탁, 연금 등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에 포함해선 안 된다. 또 다양한 도표, 그래프 등을 사용해 상품 위험성에 대한 고객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왔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통제 적용대상인 상품은 펀드, 신탁, 연금,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비예금 상품을 가리킨다. 다만 MMF, 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은 리스크관리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선정, 판매, 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정책을 총괄하고,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자료도 10년 보관이 의무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매여부, 대상고객 등을 심의한다.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 질적요소를 평가하고 상품 심의시에도 반영한다. 특히 판매 후 손익상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KPI도 손질한다. DLF 사태에서 드러난 단기실적 위주 영업문화, 특정상품 판매쏠림 등의 개선을 위해 영업점 KPI에 특정 비예금 상품 판매실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항목을 반영하게 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감점비중을 확대하고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외에 비예금상품 위험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한 설명서를 도입하고, 도표와 그래프 등 손실위험 안내, 해피콜, 판매과정 녹취, 정보갱신 동의 등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권유하지 않고, 창구에서 판매자격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상 통제방안 등은 마련해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연은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시 불합리한 관행, 절차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업점 KPI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연내까지 해당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