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9:41

김태년 "재계 우려는 기우, 시장경제 발전 위한 안전장치"
"합리적 우려에는 대안 만들겠지만, 국회서 마무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상법과 전속고발제 폐지·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비우호적 인사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 방어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가능케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러한 우려에 "기우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이미 금융권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 담합 행위에 한정된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 부담 늘지 않게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경제3법 논의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위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자취를 감췄다"라며 "국민의힘도 이번 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