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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의 '믿을맨' 김연철 한화시스템 사장…'K-방산' 브레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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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한화시스템, KDDX·KF-X 등 방위산업 국산화 성과
M&A·기업가치 제고 해결사 역할 '톡톡'...주가부양은 숙제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화시스템이 김연철 대표이사(사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브레인'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AESA 레이더를 개발한 데 이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개발 사업을 따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김연철 대표는 그룹 내 인수합병(M&A)이나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한 곳에 투입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 [제공=한화시스템]

◆엔지니어 출신 CEO, 기업가치 제고 전문가로

김 대표는 23일로 한화시스템 대표에 취임한지 1주년을 맞는다. 김 대표는 1961년생으로, 1986년 연세대 기계학과를 졸업한 후 한화그룹 공채로 입사해 기계와 화약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엔지니어 출신의 CEO다.

한화그룹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로 사세를 확장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M&A 후 혼란한 내부 단속과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어김없이 김 대표가 투입되는 것을 보면, 그를 향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유니버셜베어링스 법인장 임명이 시작이었다. 유니버셜베어링스는 미국에서 베어링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화그룹이 지난 1991년 사세확장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김 대표는 이 곳에서 4년 후 상무로 승진했고, 2012년 한화테크엠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화테크엠은 1998년 ㈜한화로 인수된 후 2002년 분할, 2014년 다시 합병되는 과정을 거쳤다. 김 대표는 다시 합병하는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자연스럽게 2015년 ㈜한화 기계부문의 대표를 맡았다.

그해 부사장까지 승진한 김 대표는 한화그룹이 삼성그룹과의 빅딜로 삼성테크윈을 인수하자 다시 중요한 입무를 부여받았다. 2017년 한화테크윈에서 분할된 한화정밀기계와 시큐리티부문 대표까지 맡으며 부사장 직급에 맡은 대표만 ㈜한화 기계부문까지 세 곳에 이르렀다.

김 대표의 다음 행선지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던 한화시스템이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9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힘을 실어줬다. 당시 한화시스템은 방산사업과 IT사업 각자대표체제를 유지해 왔다.

㈜한화 기계부문, 한화정밀기계, 한화테크윈 세 개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온 김 대표는 오히려 그룹 내 중요도를 따지면 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그해 11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완판'을 달성하며 코스피 안착까지 성공시켰다.

◆KDDX·KF-X 등 방위사업 국산화 '화룡점정'

김 대표 취임 후 1년 만에 한화시스템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 전투체계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 레이다(MFR) 개발'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사업비는 6700억원으로 전년도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매출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다.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 무기체계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KDDX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와 함께 방위산업 국산화의 화룡점정으로 불린다. 한화시스템은 KDDX 뿐만 아니라 KF-X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시제기 1호기를 지난달 7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성공적으로 출고시켰다. AESA레이더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항전센서로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장비이다.

김 대표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순수 국내기술이 집약된 차기 구축함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내외 함정 전투 체계와 레이다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로 이지스함을 뛰어넘는 최고의 첨단두뇌를 지닌 전투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시스템이 MADEX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제공=한화시스템]

◆1년째 '요지부동'인 주가...주가부양은 숙제로

재계에서는 한화시스템과 한화그룹의 3세 경영승계 사전작업을 연관 지어 바라보기도 한다.

한화그룹은 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한화와 김 회장의 세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치솔루션이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며 수 십 곳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의 2대 주주로, 13.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계열사의 가치를 높인 뒤 배당 등으로 확보한 금액을 ㈜한화 지분 매입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화시스템의 가치가 상승해야 향후 3세 경영승계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여서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의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22일 종가기준 한화시스템은 주당 1만1100원으로, 지난해 공모가(1만2250원) 보다 오히려 낮다.

다만 업계에선 향후 방위산업에서 한화시스템의 역할이 커지며 기업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 투자를 결정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화시스템이 기술력을 보유한 감시·정찰기능 강화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방점은 감시·정찰의 '눈'이고 이는 대다수 한화시스템의 몫"이라며 "지금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에서는 경쟁사의 몫이 많았지만, 장차 방추위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의 사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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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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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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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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