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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불법 집회'로 몸살…민원인 불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2:36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들의 김해시청 본관 앞 불법 집회로 인한 주출입구 봉쇄가 잇따르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들은 지난 2014년 지역 도축장 통폐합사업 확정 시 이미 해당 공판장 폐쇄를 인지했고 2017년 5월 30일 부경양돈농협과 2019년 5월 31일까지 공판장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축장 폐쇄에 따른 향후 재계약 불가조건으로 계약했다.

주출입구가 봉쇄된 김해시청 본관 앞[사진=김해시] 2020.09.17 news2349@newspim.com

하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23개 점포 가운데 8개 점포에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상가세입자들은 부경양돈농협 본점과 어방동 공판장 내에서만 집회를 가졌다.

시가 해당 공판장 부지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 7월 31일 시-도교육청-부경양돈농협 3개 기관 간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자 시에 대체 상가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달 초에는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본관 입구와 뒤쪽 쪽문을 번갈아 닫았다, 열었다를 되풀이하면서 민원인들이 입구를 찾아 본관 건물을 빙빙 도는 일이 다반사다.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집회차량 스피커 방송과 확성기 등을 통한 고성과 몸싸움에 코로나, 태풍 등으로 인한 각종 비상근무까지 겹친 시청 직원 중 일부도 두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은 2019년 7월에 체결됐고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이전 계획은 201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남예술교육원 설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마치 시가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했기 때문에 축산물공판장이 이전한 것처럼 시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0일 본관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본관 앞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명령불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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