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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 거세…일부 경찰 "수갑 반납" 퍼포먼스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6:10

임호선 의원, 경찰법학학회·경찰연구학회 등과 세미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입법예고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시행령)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다. 일부 경찰관은 '수갑을 반납한다'는 행동을 하며 수사권 조정 시행령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11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임호선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경찰법학학회 및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수사구조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대국민 토론회'를 서울 용산구 소재 경찰청 교육장에서 열었다. 토론회는 유튜브 '임호선TV'로 생중계됐다.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경찰관 8~10명은 시행령 수정을 촉구하며 수갑을 반납하는 행위를 했다. 대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시행령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는 201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며 "현장 수사관들의 반대 여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발표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법무부가 이 시행령을 단독으로 주관하며 검사의 수사 개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대형참사에 사이버 범죄를 각각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언제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 검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담겼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런 내용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개혁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특히 문제 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입법 예고된 점"이라며 "향후 유권해석이나 재개정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하는 개혁 취지를 구현하는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경찰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킨 점은 없는지 및 책임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잘 정비됐는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학회 회장은 "개정 법 취지와 방향을 살려 나가도 여전히 모자란다고 할 하위 법령안 일부 내용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취지와 방향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동석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또한 "경찰권과 검찰권의 구체적 권한 배분 조정이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법무부가 단독으로 한단 것에 대해 경찰청이 우려를 제기한다"며 "수사구조개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처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연구기획팀장은 "입법예고안은 모법을 넘어서거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규정을 다수 추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검찰개혁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개정법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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