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년 채웠는데…임대등록 폐지로 세제혜택 못 받나?" 사업자들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9월13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9월13일 06:33

지자체 등록 후 세무서 등록 순…민특법 vs 조특법 기간 달라
임대의무 못 채워 세제혜택 못 받아…기재부 "해석으로 해결"
재개발·재건축, 멸실되면 재등록 불가능…기재부 보완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갑작스레 폐지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세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근거법 체계가 다르거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멸실로 임대 의무기간을 다 못 채울 경우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허점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갑자기 폐지해 잡음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 4년 단기·8년 아파트 장기 폐지...의무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이로써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됐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11 sun90@newspim.com

이전에는 임대등록 시 4년 단기와, 8년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으로 임대사업자를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등록된 4년 단기임대는 8년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 지자체 등록 후 세무서 등록 순…민특법 vs 조특법 기간 달라

문제는 근거법 체계가 달라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못 받는 임대사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임대의무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특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실제 임대개시일'중 늦은 날 시작된다. 반면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실제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이 임대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신청 후 3~10일 발급)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일보다 늦어져, 임대의무기간 시작일이 그만큼 밀리게 된다.

◆ 임대의무 못 채워 세제혜택 못 받아…기재부 "해석으로 해결 가능"

이 경우 세법상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난 2018년 9월 11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 그 다음날인 9월 12일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2026년 9월 11일 임대사업등록이 말소된다.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인 8년을 다 채웠지만 세법상으로는 8년을 다 못 채우게 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데 법 체계가 달라서 하루 차이로 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두 법의 체계가 달라서 빈틈이 생기는 것에 대한 문의 전화를 많이 해왔다"며 "임대사업자 제도가 갑자기 없어져 애초 계획이 틀어지고,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니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항의전화"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해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며, 시행령 단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해놨다"며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FAQ(자주 묻는 질문)도 배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재개발·재건축 단지, 멸실되면 재등록 불가능…기재부 보완책 발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도 제도 폐지로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혼란에 빠졌다. 앞서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한 집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돼도 새 아파트 준공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임대 의무기간(4년·8년)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난달 폐지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준공 후 재등록할 방법이 없어졌다. 임대사업자들로서는 억울하게 임대 의무기간을 못 채우게 된 것.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달 7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고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걷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과세당국이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제도나 시스템 상의 미비점으로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