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저출산? 저출생!...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35

법령·행정 용어 중 성차별 언어 수록
학부형→학부모, 미혼→비혼, 편부·편모→한부모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백미순)은 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 양자, 친생자'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를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 사용이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에는 '도농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과 '첩' 등이 대표적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부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 행정서식으로 지적됐다.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하자는 시민제안이 있었다.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 순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