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직원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는 청렴교육을 자체 제작한 청렴교육영상을 통해 비대면·비접촉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자체 제작한 청렴교육영상을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이 기관내 자체 직장 교육 시 영상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8.24 syp2035@newspim.com |
연수주제는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 충북교육 추진계획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자체 청렴정책과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및 기관에서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사항과 올해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안내하면서 청렴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
실제 기관의 반부패 사례들을 안내해 유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문으로만 접했던 '청렴-충북교육'을 화면으로 만나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제작됐다.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청렴교육영상을 원격으로 배포하고 교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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