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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기본계획 승인 10월쯤 결정될 듯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8:09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이달 내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이 10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당초 트램 로드맵과 비교해 8개월가량 미뤄졌던 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이 2개월 더 연기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전시가 7월 31일 수정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제작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홍보영상' 화면 [사진=대전시] 2020.08.31 rai@newspim.com

대광위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8일~28일 열린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9월 1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광위는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을 놓고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영향분석을 해서 다시 협의한 다음에 의견을 받아 최종 기본계획변경(안)을 승인한다.

현재 첫 단계인 관계부서와의 영향분석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른 절차들도 덩달아 미뤄진 셈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훈련을 이유로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9월 10일까지 연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시간상 10월쯤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7월 14일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대전 트램 총사업비를 7491억4000만원으로 확정하자 대광위에 수정된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뒤 8월 내 승인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트램 기본계획변경(안) 승인이 늦어지면서 기존 일정들도 줄줄이 지연된다.

10월 승인이 이뤄지면 시는 발주를 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한다. 선정까진 두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역사 선정 이후 빠르면 연내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설계용역기간이 통상 1년 반에서 2년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공사 착공은 일러야 2022년 상반기쯤 가능하다.

2022년부터 착공해 2025년 말에 트램을 개통 운행한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승인 지연은 물론 시가 트램 관련 추진했던 구상들은 빈번히 지연되거나 좌초된 바 있다.

시는 당초 지난해 9월까지 트램 기본계획변경(안)을 세운 뒤 연말까지 대광위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기본계획변경(안) 수립은 해를 넘기기 바로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에서야 대광위에 제출됐다.

기본계획변경(안) 수립이 늦어지면서 국토부도 올해 3월 9일 8178억원의 사업비를 담은 대전 트램 사전 협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 및 테미고개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칼질'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대전육교를 그대로 두고 지하에 트램만 오가는 고심도 복선터널 조성계획을 내놓자 시는 서대전육교를 철거하고 트램 복선을 포함한 지하 8차선 건설을 요구했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2020.08.31 rai@newspim.com

기재부는 시가 국비 반영을 요구했던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조성에 대해 시비만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의견을 내놨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업비 225억원은 오롯이 시가 부담한다.

테미고개 지하화 국비 여부는 검증 후 논의하기로 했다. 교통영향분석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여지를 남겼지만 서대전육교 8차선 조성과 같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4월에는 허태정 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트램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기발주 계획도 무산됐다.

기재부와 협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50조 1항을 들어 트램의 총사업비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조기 발주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시가 이를 위반해 설계에 착수하면 재정적‧행정적 제재 등 트램 사업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했다.

기재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시는 설계용역 조기 발주 카드를 버리고 절차대로 대광위 승인을 받은 뒤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시 안팎에서는 트램이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로 선정되면서 시가 트램 사업과 관련해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꼼꼼한 정책 수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등한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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