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통상적인 관행…검찰 수사 저지 목적도 없어"
검찰 "수사·재판 기능 중대한 위험 야기…납득 불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법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3일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 대상자에게 알림으로써 수사와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후 다음날인 14일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0월경 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이 10회에 걸쳐 수사 상황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 내역, 계좌 추적 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유출한 사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행위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전달된 정보들이 언론 등에 이미 알려져 수사 기밀이 될 수 없고, 사법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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