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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01

<전보>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법무과장 정지영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검찰과 검사 조영희 ▲형사기획과장 류국량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공공형사과장 차순길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국제형사과장 김윤선 ▲형사법제과장 이응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문한 ▲교수 조남철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주영환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교수 윤철민 ▲교수 김명운 ▲교수 안성희 ▲교수 이정배 ▲교수 손상희 ▲교수 허훈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인권정책관 이정봉 ▲인권기획담당관 박혁수 ▲인권감독담당관 반종욱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백수진 ▲국제협력담당관 구승모 ▲형사정책담당관 박기동 ▲정책기획과장 전무곤 ▲정보통신과장 최두천 ▲수사지휘·지원과장 고필형 ▲범죄수익환수단장 김우 ▲마약·조직범죄과장 신준호 ▲형사1과장 김봉현 ▲형사2과장 이만흠 ▲형사3과장 추혜윤 ▲형사4과장 손진욱 ▲공안수사지원과장 최창민 ▲선거수사지원과장 김석담 ▲노동수사지원과장 진현일 ▲공판1과장 김용자 ▲공판2과장 김현아 ▲법과학분석과장 강범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장준호 ▲디지털수사과장 김승언 ▲사이버수사과장 한기식 ▲감찰1과장 임승철 ▲감찰2과장 전윤경 ▲양형정책관 최성국 ▲검찰연구관 김종현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정태원 ▲검찰연구관 윤원기 ▲검찰연구관 채희만 ▲검찰연구관 장준호 ▲검찰연구관 김태헌 ▲검찰연구관 윤수정 ▲검찰연구관 장인호 ▲검찰연구관 김석훈 ▲검찰연구관 이주용 ▲검찰연구관 고아라 ▲검찰연구관 유관모 ▲검찰연구관 최형규 ▲검찰연구관 한강일 ▲검찰연구관 김은정 ▲검찰연구관 이은주 ▲검찰연구관 선현숙 ▲검찰연구관 정혜승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임홍석 ▲검찰연구관 조현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철웅 ▲공판부장 김후균 ▲송무부장 강지식 ▲감찰부장 명점식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김욱준 ▲제2차장 최성필 ▲제3차장 구자현 ▲제4차장 형진휘 ▲인권감독관 주상용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동진 ▲부장 정지영 ▲부장 김은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부장 박재영 ▲부장 정광일

▲형사1부장 변필건 ▲형사2부장 김형수 ▲형사3부장 허인석 ▲형사4부장 노진영 ▲형사5부장 이동언 ▲형사6부장 박순배 ▲공판1부장 박찬록 ▲공판2부장 장윤태 ▲형사7부장 이병석 ▲형사8부장 이환기 ▲조사1부장 이동수 ▲조사2부장 김지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공판3부장 최영아 ▲공판4부장 유진승 ▲공판5부장 양선순 ▲형사9부장 정종화 ▲형사12부장 조상원 ▲형사13부장 서정민 ▲공공수사2부장 권상대 ▲부장 조석영 ▲반부패수사1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 정용환 ▲경제범죄형사부장 주민철 ▲강력범죄형사부장 원지애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승환 ▲특별공판1팀장 단성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부부장(서울특별시 파견) 김지헌 ▲부부장(국가정보원 파견) 정진용 ▲부부장 변수량 ▲부부장 양성필 ▲부부장 유상민 ▲부부장 최현철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이완희 ▲부부장 박기환 ▲부부장 구미옥 ▲부부장 정보영 ▲부부장 유옥근 ▲부부장 오세문 ▲부부장 손정현 ▲부부장 조용우 ▲부부장 최형원 ▲부부장 이승훈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안동건 ▲부부장 박석용 ▲부부장 박기태 ▲부부장 최청호 ▲부부장 정유리 ▲부부장 박종민 ▲부부장 신금재 ▲부부장 남계식 ▲부부장 신건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최순호 ▲부부장 서현욱 ▲부부장 박양호 ▲부부장 유효제 ▲부부장 김윤정 ▲부부장 김재화 ▲부부장 송명섭 ▲부부장 송정은 ▲부부장 김은하 ▲부부장 장일희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안광현 ▲부부장 송영인 ▲부부장 정현 ▲부부장 홍승표 ▲부부장(법무부 공수처준비단) 김승걸 ▲부부장(세월호수사단 검사) 이인성 ▲부부장 김태형 ▲부부장 장혜영 ▲부부장(UNODC 방콕 파견 유지) 박진석 ▲부부장 홍승현 ▲부부장 홍용화 ▲부부장 김정국 ▲부부장 원신혜 ▲부부장 김해중 ▲부부장 이선녀

◇서울동부지검
▲차장 김양수 ▲인권감독관 강형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채원 ▲부장 이중제 ▲부장 신명호 ▲부장 남상관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김덕곤 ▲형사2부장 하담미 ▲형사3부장 유도윤 ▲형사4부장 김형주 ▲형사5부장 하동우 ▲형사6부장 김남훈 ▲사이버범죄형사부장 김형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공판부장 용성진 ▲부부장 조용후 ▲부부장 진혜원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문성인 ▲제2차장 오현철 ▲인권감독관 이준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영준

▲형사1부장 정재훈 ▲형사2부장 정우식 ▲형사4부장 김지연 ▲형사5부장 박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우 ▲형사6부장 김락현 ▲형사7부장 박규형 ▲금융조사1부장 문현철 ▲금융조사2부장 이방현 ▲부부장(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나병훈 ▲부부장(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김성훈 ▲부부장 김효섭 ▲부부장 이동원 ▲부부장 이성범 ▲부부장 권나원 ▲부부장 임예진 ▲부부장 서경원 ▲부부장 서원익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근 ▲인권감독관 양인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부장 강승희

▲형사1부장 박상진 ▲형사2부장 임종필 ▲형사3부장 이정렬 ▲공판부장 이지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부부장 장재완 ▲부부장 이동현 ▲부부장 한상훈 ▲부부장 강호준 ▲부부장 노정옥

◇서울서부지검
▲차장 김도균 ▲인권감독관 박재억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부장 양건수

▲형사1부장 박현철 ▲형사3부장 최원석 ▲형사5부장 최명규 ▲공판부장 이준범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유동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은혜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박혜란

◇의정부지검
▲차장 정진우 ▲인권감독관 노만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대영 ▲부장 김원학

▲형사1부장 장준희 ▲형사2부장 채수양 ▲형사4부장 최행관 ▲형사5부장 최우영 ▲공판송무부장 박대범 ▲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윤중현 ▲부부장(금융감독원 파견) 이곤호 ▲부부장 이영창 ▲부부장 허성환 ▲부부장 최나영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희찬 ▲부부장 김희주

◇고양지청
▲지청장 박종근 ▲차장 박현준 ▲인권감독관 장성훈 ▲형사2부장 성상욱 ▲형사3부장 최혁 ▲공판부장 한진희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김희영

◇인천지검
▲제1차장 김효붕 ▲제2차장 홍종희 ▲인권감독관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부장 하충헌 ▲부장 양재혁

▲형사1부장 김용규 ▲형사2부장 황금천 ▲형사4부장 김훈영 ▲형사5부장 구태연 ▲형사6부장 유경필 ▲외사범죄형사부장 윤병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희경 ▲강력범죄형사부장 문영권 ▲형사7부장 이희동 ▲공판송무1부장 황정현 ▲부부장(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 김윤섭 ▲부부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조대호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박승대 ▲부부장(국회 파견) 김현 ▲부부장 정영수 ▲부부장 조민우 ▲부부장 허준 ▲부부장 김재남

◇부천지청
▲지청장 이준식 ▲차장 장동철 ▲인권감독관 정유미 ▲형사1부장 김정진 ▲형사2부장 박정의 ▲형사3부장 최재봉 ▲공판부장 손찬오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종필

◇수원지검
▲제1차장 김춘수 ▲제2차장 송강 ▲인권감독관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강신엽 ▲부장 윤중기 ▲부장 윤춘구 ▲부장 김완규

▲형사1부장 이선혁 ▲형사2부장 이덕진 ▲형사3부장 이정섭 ▲형사4부장 배성훈 ▲형사5부장 이영규 ▲형사6부장 박광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원호 ▲강력범죄형사부장 원형문 ▲공판부장 권방문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성훈 ▲부부장 정재현 ▲부부장 정현승 ▲부부장(외교부 파견) 강민정 ▲부부장 김재혁 ▲부부장(법조윤리협의회 파견) 김형원 ▲부부장(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장) 권성희 ▲부부장 권찬혁 ▲부부장 김영미 ▲부부장(금융정보분석워너 파견 유지) 공준혁 ▲부부장 이정민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오미경 ▲부부장(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검사) 김상민 ▲부부장 이세희

◇성남지청
▲지청장 예세민 ▲차장 강지성 ▲인권감독관 장성철 ▲형사3부장 김우석 ▲부부장 임유경 ▲부부장 박성민

◇여주지청
▲형사부장 김용식

◇평택지청
▲형사1부장 이혜은 ▲형사2부장 임세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진동 ▲차장 최재민 ▲인권감독관 김지연 ▲형사1부장 이준식 ▲형사2부장 안동완 ▲형사3부장 이곤형 ▲공판부장 민영현 ▲부부장(금융위원회 파견) 나의엽 ▲부부장(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문지선 ▲부부장(법제처 파견) 오기찬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민병권 ▲부부장 최재준 ▲부부장(주LA총영사관 파견 유지) 노선균

◇안양지청
▲지청장 이근수 ▲차장 박진원 ▲인권감독관 권기대 ▲형사1부장 김재하 ▲형사2부장 강석철 ▲부부장 임삼빈 ▲부부장 손정숙

◇춘천지검
▲차장 정영학 ▲인권감독관 김경우 ▲형사1부장 서창원 ▲형사2부장 이유진 ▲부부장 신혜진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추의정

◇강릉지청
▲지청장 양중진 ▲형사부장 조아라

◇원주지청
▲형사2부장 최재훈

◇속초지청
▲지청장 고진원

◇영월지청
▲지청장 유태석

◇대전지검
▲차장 박지영 ▲인권감독관 김명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부장 이영재

▲형사1부장 김호삼 ▲형사2부장 김향연 ▲형사3부장 이복현 ▲형사4부장 김종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형사5부장 이상현 ▲공판부장 민경호 ▲부부장 유정호 ▲부부장 박성민 ▲부부장 손상욱 ▲부부장(여성가족부 파견) 최재아 ▲부부장 주혜진 ▲부부장 안창주

◇홍성지청
▲지청장 윤진용 ▲형사부장 이찬규

◇공주지청
▲지청장 이동균

◇논산지청
▲지청장 천기홍

◇서산지청
▲지청장 진재선

◇천안지청
▲차장 김선화 ▲형사2부장 최인상 ▲형사3부장 김병문 ▲부부장 서효원 ▲부부장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 이진수 ▲인권감독관 신은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영운 ▲부장 배창대

▲형사2부장 배문기 ▲형사3부장 곽영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권현유

◇충주지청
▲형사부장 김민아

◇제천지청
▲지청장 나욱진

◇영동지청
▲지청장 정광수

◇대구지검
▲제1차장 이정환 ▲제2차장 박영빈 ▲인권감독관 정효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지윤 ▲부장 유천열

▲형사1부장 김태은 ▲형사2부장 하신욱 ▲형사3부장 이주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창수 ▲공판1부장 강세현 ▲부부장 박지용 ▲부부장 강선주 ▲부부장 황수연 ▲부부장 정명원 ▲부부장 신재흥 ▲부부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정영

◇대구서부지청
▲차장 김도형 ▲형사2부장 홍성준 ▲형사3부장 이준호 ▲부부장 김공주

◇안동지청
▲지청장 박철완

◇경주지청
▲지청장 김남순 ▲형사부장 조만래

◇포항지청
▲지청장 김경수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김중

◇김천지청
▲지청장 권기환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박준영

◇상주지청
▲지청장 이장우

◇의성지청
▲지청장 박현규

◇영덕지청
▲지청장 백승주

◇부산지검
▲제1차장 조재빈 ▲제2차장 성상헌 ▲인권감독관 전양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세한 ▲부장 홍보가

▲형사1부장 유현정 ▲형사2부장 임세호 ▲형사3부장 조홍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공수사부장 조광환 ▲강력범죄형사부장 김연실 ▲외사범죄형사부장 신동원 ▲공판1부장 권유식 (금융위원회 파견복귀)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김일권 ▲부부장 윤동환 ▲부부장 최우균 (환경부 파견) ▲부부장 신승희 (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태훈

◇부산동부지청
▲차장 조용한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3부장 이승형 ▲부부장 허지훈 ▲부부장 엄재상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성규 ▲차장 우남준 ▲형사1부장 김윤후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국상우 ▲부부장 김영남 (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서영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부부장 김수홍

◇울산지검
▲차장 박상진 ▲인권감독관 신승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신 ▲부장 황성연 ▲부장 이종민

▲형사1부장 이현정 ▲형사2부장 박영진 ▲형사3부장 임창국 ▲형사4부장 정성현 ▲공판송무부장 정원두 ▲부부장 이광우

◇창원지검
▲차장 김종근 ▲인권감독관 이계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충한 ▲부장 이영준

▲형사1부장 나창수 ▲형사3부장 엄희준 ▲형사4부장 유광렬 ▲공판송무부장 양동우 ▲부부장 조영찬 ▲부부장 류남경 ▲부부장 최미화

◇마산지청
▲지청장 구상엽 ▲형사1부장 신태훈 ▲형사2부장 이일규

◇진주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박홍규 ▲형사2부장 임길섭

◇통영지청
▲지청장 오정희 ▲형사1부장 강백신 ▲형사2부장 박명희

◇밀양지청
▲지청장 김기훈

◇거창지청
▲지청장 이준동

◇광주지검
▲차장 정진웅 ▲인권감독관 이진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형사1부장 이은강 ▲형사2부장 우기열 ▲형사3부장 홍석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유선 ▲형사4부장 오종렬 ▲강력범죄형사부장 홍완희 ▲공판부장 김경근 ▲부부장 서정식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김기윤 ▲부부장 김보성 ▲부부장 최태은 ▲부부장 이진용 ▲부부장 김윤용 ▲부부장 황성민 (주독일대사관 파견 유지)

◇목포지청
▲형사1부장 신승우 ▲형사2부장 임선화

◇장흥지청
▲지청장 김동희

◇순천지청
▲지청장 임현 ▲차장 한제희 ▲형사2부장 김준섭 ▲형사3부장 황현아

◇해남지청
▲지청장 박건욱

◇전주지검
▲차장 권순정 ▲인권감독관 한윤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부장 전계광

▲형사1부장 박주현 ▲형사3부장 임일수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진호식

◇군산지청
▲지청장 신형식 ▲형사1부장 김기룡 ▲형사2부장 김해경

◇정읍지청
▲지청장 조주연

◇남원지청
▲지청장 최대건

◇제주지검
▲차장 정대정 ▲인권감독관 김수현 ▲형사1부장 김영일 ▲형사2부장 박주성 ▲형사3부장 윤재슬 ▲부부장 최선경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익수 ▲부부장 정혁준 ▲부부장 김지용

 

9월 3일(목) 시행

 

kintakunte87@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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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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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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