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현대HCN 매각 흥행에 자극"…발빠르게 움직이는 CMB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06:39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06:39

오너기업의 빠른 판단이 관건..."공개입찰보단 프라이빗 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현대HCN 인수자로 KT스카이라이프가 낙점된 이후 후속 매물인 CMB가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에 나서는 한편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HCN이 흥행에 성공하고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알려지며 CMB는 그에 따른 후광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딜라이브 보다 먼저 팔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CMB는 매각 법률 자문사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율 CMB 대표는 지난 18일 "매각 법률 자문사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CMB는 법률 자문사 없이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법률 자문사를 선정하게 되면 자문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는 이에대해 CMB가 현대HCN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 되자,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적극적 매각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HCN이 6000억원 수준으로 팔린 것이 맞는다면, 물적분할로 현금을 존속법인에 남기고도 사업권 만으로 6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받은 것"이라며 "이것은 후속 매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CMB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CMB 매각가는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다.

CMB의 매각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8VSB(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비교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낮다는 점이다.

반면 오너 기업인만큼 오너가 의지를 가지고 매각 작업에 나선다면 빠른 매각이 가능하다. 현재 CMB 지분 구조는 오너인 이한담 회장이 지분 40.83%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동생 이한성 씨가 26.07%, 배우자 황성림씨가 2.48%, 선대회장이자 이 회장의 아버지가 지분 2.13%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분 중 71.51%를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20.08.19 abc123@newspim.com

이것은 CMB와 함께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딜라이브의 경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 등이 참여한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지분 94.87%를 보유하고 있다.

KCI가 딜라이브를 인수한 것은 2008년. KCI는 2015년부터 매각에 나섰지만 흥행에 실패했고, 이후 차입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며 채권단이 KCI의 딜라이브 지분을 넘겨받아 매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매각 작업에 의사결정권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매각 작업 역시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CMB와 딜라이브는 매각하는 단계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는 채권단이 일임해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매각을 진행해 왔고, CMB는 이제 막 나서고 있는 상황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딜라이브 매각가가 9000억원 수준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선 주파수 이슈도 있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반면 CMB의 경우 ARPU가 문제인데, 이를 감안해 오너가 매각가를 낮추겠다고 판단한다면 딜라이브 보다 CMB가 오히려 매각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선 CMB가 최근 매각 관련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매각 방식이 프라이빗딜이 아닌 현대HCN과 같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지도나 ARPU 등 경쟁력 측면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CMB 관계자는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때 가서 공개입찰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공개입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찰에 적극적인 통신사가 복수로 나선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현재 통신사와 얘기하고 있는 단계일 뿐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