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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의회·시민단체 "지진특별법 시행령 시민의견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5:25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6:54

19일 합동 기자회견...'한도·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촉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된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를 강력 요청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시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9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8.19 nulcheon@newspim.com

이들 지자체장과 시의장, 시민단체 대표는 추진 경과와 활동 사항을 설명한 후 피해주민을 비롯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시민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가 규정한 대로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도 "시행령은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은 물론, 지난 3년간의 상처를 딛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면담하는 등 시민 의견 반영된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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