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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방역당국 행정명령 위배 행위, 신속히 조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16:51

법무부 역학조사지원단도 재가동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와 관련해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고 행정명령 위배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다. 법무부 역학조사지원단을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2 mironj19@newspim.com

이어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매개와 경로확인, 추가 확산방지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 방역당국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9명이며 이중 190명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249명에 달하며 검사대상자는 4066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검진이행 행정명령을 내리고 검사 및 자가격리를 진행중이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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