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월 → 2심서 1년4월 '감형'
강경훈,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내 '무노조 경영' 기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 노조와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초범인 점과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강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됐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횡령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든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점을 들어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이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 부사장 등은 삼성의 협력사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협력사에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