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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 2062만명대…미국 개학 논란, 감염 수치도 의문(13일 오후3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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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일부 개학 강행 vs 뉴욕교사조합 연기 촉구
미국 신규 확진자 감소…"검사량 부족한 결과일 수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206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대 감염자 발생국인 미국은 최근 2주 사이 20% 가까이 급격히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진단 횟수 역시 함께 줄어 추세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 시간 13일 오후 3시 27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062만4316명, 사망자 수는 74만9421명으로 나타났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13일 코로나19 상황판. [자료=존스홉킨스대 CSSE 캡쳐] 2020.08.13 justice@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519만7147명 ▲브라질 316만4785명 ▲인도 239만6637 명 ▲러시아 90만745명 ▲남아프리카공화국 56만8919명 ▲멕시코 49만8380명 ▲페루 48만9680명 ▲콜롬비아 42만2519명 ▲칠레 37만8168명 ▲이란 33만3699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6만6027명 ▲브라질 10만4201명 ▲멕시코 5만4666명 ▲인도 4만7033명 ▲영국 4만6791명 ▲이탈리아 3만5225명 ▲프랑스 3만375명 ▲스페인 2만8579명 ▲페루 2만1501명 ▲이란 1만8988명 등으로 조사됐다.

◆ 애리조나 일부 개학 강행 vs 뉴욕교사조합은 연기 촉구

미국은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17일 연속 1000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12일에는 일일 사망자가 미국 전역을 통틀어 1460명 이상 발생했다. 이는 5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런데도 미국 애리조나주 일부 학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들에 직접 학습 재개를 촉구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수업 복귀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립학교 수업 재개를 자신의 재선 캠페인의 초점으로 삼았는데, "집에 앉아 컴퓨터를 보면 머리가 시들기 시작한다"며 "모든 학교가 하루빨리 직접 수업을 재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올가을 직접 대면 교육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닉스의 교사 켈리 피셔는 피닉스에서 4개 학군이 직접 학습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개 금지 지침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직접 학습을 연기해야 한다"며 "직접 학습을 재개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뉴욕시 또한 미국 내 10대 학군 중 유일하게 오는 9월 10일부터 일주일에 1~3일씩 직접 학습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해 뉴욕 교장들과 교사들이 뉴욕 시장에게 이를 몇 주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마크 카니자로 교장단 노조위원장은 "시 당국은 우리의 중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메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달라는 학교 지도자들의 거듭된 호소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뉴욕교사대표조합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아 개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교장이 말하는 학교에 기꺼이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 시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개학 반대 시위가 열린 가운데 뉴욕시교사연맹(UFT) 건물 입구에 가짜 시체가방과 관이 놓여있다. 2020.08.03 bernard0202@newspim.com

이에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예정대로 직접 학습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정신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필립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오는 9월 개학할 때, 가상 수업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역구에 부여하며, 교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 학습을 해야 한다는 당초 요구 사항을 완화했다.

◆ 미국 신규 확진자 감소…"검사량 부족한 결과일 수도"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검사량 또한 줄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확산세가 진정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 검사량이 부족한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NBC가 12일(현지시간)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7일 동안 미국 내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5만2875건으로 지난 7월 28일 6만5285건에서 19% 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검사량도 크게 줄었는데, 애틀랜틱 매거진의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검사 규모는 2주 전 일일 평균 81만4000건에서 현재 71만6000건으로 12% 줄었다.

텍사스주의 경우,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10% 감소해 평균 7381명으로 집계됐는데, 검사 규모 또한 5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존스홉킨스대의 조사 결과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검사량이 지난 2주 동안 24% 급증했는데, 이는 뉴욕주의 양성 판정 검사 비중(1%)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아쉬시 자 하버드대 세계보건연구소 소장은 "우리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에서 확산세가 진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텍사스의 검사 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텍사스주는 검사량 급감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다. CNBC가 텍사스주 보건부에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리는 보건부에 들어온 연구소 분석 검사 결과량이 최근 수일 동안 감소세인지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검사량이 준 것은 텍사스주뿐만이 아니다.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검사량이 감소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디지털 그래픽 [자료= 미국 CDC]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미 의료감염통제사례자문위원회(HICPAC)의 비공개 서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병원에 모든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입원율, 중환자 비중, 산소호흡기와 병상 등 데이터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직접 제출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데이터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대중에 투명한 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일일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CDC가 이전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일일 보고서를 대중에게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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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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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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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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