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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공염불 그친 경찰위원회 실질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05:00

①국회 발의 자치경찰법 뜯어보니…총리실 산하·장관급 격상 빠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훼손 우려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일명 '자치경찰제 일원화' 법안에 대해 업무 혼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빠지면서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서 국가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자치경찰법으로 불리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될 뿐 실질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경찰위원회는 인사와 예산 등 경찰 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 추진돼왔다. 당정청은 지난해 2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확정하며 경찰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골자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차관급인 경찰위원장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보유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경찰위원장에게 넘기고 신설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경찰위원장이 갖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2 gyun507@newspim.com

아울러 경찰 승진 인사 때 총경 이상, 보직 인사 때 경무관 이상 대상을 경찰청장이 제출하면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도록 했다. 그밖에 주요 정책 결정권과 감찰·징계 요구권 등을 경찰위원회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부 분류상으로는 자문기관으로 돼있다"며 "경찰위원회를 명실공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자치경찰법에서 경찰위원회를 행안부에 둔다는 기존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차관급 기구인 경찰위원회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국가경찰위가 기존 경찰위원회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에서 활동하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은 대신 경찰 업무별로 지휘체계를 다르게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하지만 자치경찰법 제10조 5항에 국가경찰위는 ▲시도자치경찰위 위원 추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관한 사항 ▲시도자치경찰위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국가경찰위가 시도자치경찰위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관계자는 "김영배 의원이 경찰위원회 언급은 했지만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며 "경찰위원회 업무는 별건으로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의 시도자치경찰위 업무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국가경찰위가 2명을 추천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같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 등을 국가경찰위가 심의·의결한다는 것일 뿐, 시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인사와 예산, 장비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한다"고 했다.

경찰위원회도 현재 입법 관련 논의는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찰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경찰위원회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경찰위원회 역할을 확대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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