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18일 시행
모든 등록임대, 임대보증가입 의무화...기존 임대는 1년 유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등록임대가 폐지된다. 8년 장기임대는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기존보다 2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11 sun90@newspim.com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4년 단기와, 8년 장기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폐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등록된 4년 단기임대는 8년 장기임대로 전환이 금지된다.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엔 법 시행일인 18일에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은 자발적으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지만,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각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장기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는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 등 일부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증가입을 가입하도록 했다. 신규 등록임대는 보증가입 의무화를 법 시행 후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임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민간임대주택 지자체장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부도사업자 외 등록제한이 없어 의무위반 시 처벌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와 민특법상 공적 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도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했다. 법인 임원에게 같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 제공헤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의 연장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과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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