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구매 번호표 10장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02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공적 마스크는 1명당 1장으로 제한돼 구매할 수 있었는데, A씨는 청소년 4명을 고용해 만 원씩 준 뒤 번호표를 대신 수령하게 했다.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손등 도장을 지우고 재차 번호표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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