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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업소 조건부 영업재개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4:09

15개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의무
타시도 형평성 등 전문가 의견반영 전환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즉시 집합금지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4일 12시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인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전자출입명부(KI-pass)설치 의무를 담보로 집한제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들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클럽거리가 한산하다. 2020.05.12 pangbin@newspim.com

이로 인해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등 지역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용산구 이태원1동의 경우 전년대비 음식업,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와 함께 경기도 등 16개 시·도에서 유사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전환,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집합제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합제한 전환은 해당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진행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과 함께 클럽 및 감성주점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용자는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사전점검 결과 대다수 업소들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모두 완료했고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외 열화상 카메라 및 공기살균기 설치·운영, 방역소독기 상시 비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합제한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적발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러 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반 시 이용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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