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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김현미 장관 "임대차 3법, 빈틈없이 준비...공공임대공급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2:10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48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4일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08.04 yooksa@newspim.com

그는 또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다"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을 악용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각 지역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는 적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풍부하다"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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