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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대만 민주화' 이끈 리덩후이 별세, 홍콩 부호 리카싱 '통큰' 기부, 중국 기업 해외 M&A 10년래 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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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27일~7월 3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사진 = 바이두]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우)과 차이잉원(蔡英文) 현 대만 총통의 모습.

◆ 대만 민주화 이끈 리덩후이 전 총통 별세

대만이 국민당 일당 독재 시기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지난 30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리 전 총통은 지난 2월 우유를 잘못 삼키는 바람에 폐렴 증세를 보여 타이베이 룽쭝(榮總)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리 전 총통은 장제스(蔣介石·1887∼1975)의 아들인 장징궈(蔣經國·1910∼1988)에 이어 1988년 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대만 총통을 지냈다. 그는 총통 재임 시절 국민당 내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뚫고 다당제와 총통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대만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초석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996년 최초의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해 대만 국민이 직접 뽑은 첫 총통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리 전 총통은 중국 본토에 뿌리를 둔 대만의 중국국민당 소속이었음에도 대만이 독자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뜻을 펼쳤다. 퇴임 이후에도 대만의 국명을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재임 기간인 지난 1999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중국과 대만이 별개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양국론(兩國論)을 펼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그가 '양국론'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줬던 학자 중 한명이 현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이었고, 이는 차이 현 총통이 정계로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양국론' 발표에 크게 분노한 중국 당국은 리 전 총통이 양국론으로 대만의 독립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양안 간의 정치적 교류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지난 2014년 BBC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이례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진핑이 중국을 민주주의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시진핑은 그런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리카칭(李嘉誠) 전 청쿵허치슨(長江和記)홀딩스 회장의 모습.

◆ 홍콩 부호 리카싱, 의료 지원 위해 155억 '통큰' 기부

홍콩 최고 갑부 중 한명인 리카칭(李嘉誠) 전 청쿵허치슨(長江和記)홀딩스 회장이 세운 자선단체 '리카싱 기금회(LKSF)'가 홍콩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과 의대생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억100만 홍콩달러(약 155억원)를 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리카싱 기금회가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랑으로 도울 수 있다(愛能助)' 2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치료가 시급하나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의대생들이 홍콩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시행 취지가 있다.

앞서 리카싱 기금회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1기 프로젝트를 통해 1억 홍콩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이번 2기 프로젝트를 통한 기부금은 의료서비스 관련 단체 외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부금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좌심방이폐색술(LAAO)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1인당 1만 홍콩달러씩 총 4000만 홍콩달러를 지원하고,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TAVI) 등의 수술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에 800만 홍콩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심장병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리카싱 기금회는 지난 1980년 리 전 회장이 홍콩과 전세계를 돕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교육, 의료, 문화, 기타공익 사업 등으로 자선 활동을 펼쳐 왔다.

앞서 '리카싱 기금회'는 지난 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될 당시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1억 홍콩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이밖에 방호복과 마스크, 보건용품 등 6400만 홍콩 달러 상당의 의료물품을 의료기관에 기부하기도 했다.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EY)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146억 달러(약 17조36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했다.

◆ 상반기 중국 기업 해외 M&A 10년래 최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그간 전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들이 펼쳐온 공격적 인수합병(M&A)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EY)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국 해외투자개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146억 달러(약 17조36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했다. 이는 지난 10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M&A 건수로는 248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줄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 전체 업종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 줄었다. 비금융업계의 대외직접투자 규모는 515억 달러로 4.3% 축소됐다.

상반기 중국 기업들은 주로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도매 및 소매,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면에서는 소비품, TMT(기술∙미디어∙통신), 금융서비스의 3대 업종이 전체 거래금액의 66%를 차지했다. 거래 건수 측면으로는 TMT, 금융서비스, 첨단제조기술, 운수업 등이 54%를 차지했다.

상반기 중국 기업이 M&A를 추진한 최다 지역은 아시아였고, 거래금액은 전년동기대비 31% 줄어든 총 7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 지역에 대한 M&A는 눈에 띄게 감소해, 7년만에 처음으로 전체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도 못 미쳤다.

다만, 보고서는 대외직접투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관련 대외투자는 역성장을 기록,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수출입 규모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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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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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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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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