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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체연료 활용, 국내 위성관련 기업 58→78개로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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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880여명서 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
"소형발사체 경쟁력 상승·부품산업 활성화 전망"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국내 위성 관련기업이 현재 58개에서 내년에는 7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력은 88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값비싼 액체연료에 비해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용이 가능한 고체연료의 활용으로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박 보좌관은 "현재 고체연료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위산업체들이 이제는 중장거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또한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려면) 발사체에 올려야한다. 소형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통신위성과 관측위성, 그 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소형위성은 지난 10년간 연간 약 1500여기가 발사됐다"며 "향후 10년간 약 8600기 발사가 전망되고 있다. 시장으로는 약 1조달러(1193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위성이 어떤 (소형)발사체를 확보하느냐는 것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전 세계 발사체 수요의 30%는 (현재 발사체를) 물색 중이다. 소형발사체 개발에 고체연료가 활용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우리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보좌관은 소형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품시장' 활성화를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소형발사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부품이 많아서 부품업계의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70여개 사들이 연소기, 가스발생기, 터보펌프, 동체구조물, 노줄 등 부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 발사된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경우, 관련 부품이 10만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은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협력으로 변화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기반으로 우리 독자적인 우주수송력을 강화하고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부품수가 적고 신뢰성이 높다.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또한 액체연료의 경우 장시간 주입하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 고체연료는 미사일 내에 저장할 수 있고, 별도 산화제 주입이 불필요해 이동이 용이하고 신속 발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제작비도 액체연료에 비해서 저가이다. 고체연료 로켓의 제작비는 액체연료 로켓 대비 약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추진력은 액체연료에 비해 약한 편이다. 이에 큰 추진력이 필요할 때 액체연료를 사용하고, 좀 더 작은 추진력을 추가로 확보할 때 고체연료를 혼용해 활용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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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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