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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항지진 피해주민 '지진특별법 수용 불가' 국도 점거 시위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7:21

" '구제'아닌 '보상'을...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의견 반드시 반영" 촉구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장대비가 쏟아지는 22일 거리시위를 벌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실질적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흥해지진피해대책위와 주민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복지회관 옆 도로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22일 장대비를 맞으며 7번국도를 점거한 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2020.07.22 nulcheon@newspim.com

이들 대책위와 이재민, 피해주민들은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닌 '피해구제'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배·보상 내용이 빠진 시행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피해주민들은 "지진이 일어난지 3년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주장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피해주민들에게 약속한 말 중 지금까지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피해주민들과 대책위는 "오늘 궐기대회는 예고에 불과하다.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제외하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마무리 할 경우 대규모 주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행령에 피해주민을 비롯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궐기대회를 마친 주민들과 대책위는 7번 국도 흥해 마산 교차로로 진출해 상·하행선 6차선을 점거하면서 거리시위에 돌입했다.

당초 한 개 차선을 따라 거리행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하행선 전체를 점거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2일 폭우 속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등 '포항지진' 피해주민 1000여명이 흥해 마산 교차로로 진출해 상·하행선 6차선을 점거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며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0.07.22 nulcheon@newspim.com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가두방송을 통해 '국도 전 차선 점거는 불법행위임'을 알리며 주민들의 안전을 독려하는 한편 정체된 차량 소통에 안간힘을 쏟았다.

경찰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데다가 장맛비가 내리는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진압 대신 집행부와 주민 대표들을 설득하며 자진해산을 적극 유도해 거리 시위 1시간 여만인 낮 12시쯤 충돌이나 아무런 사고없이 주민들이 자진해산하면서 시위는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는 22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9월부터 1년간 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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