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맞춰 시 청년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2 jungwoo@newspim.com |
22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의견 수렴회 등을 추진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조례 개정에 관심 있는 수원 청년 등 시민 누구나 첨여 가눙하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하단의 '수원만민광장→설문조사'를 클릭해 참여 가능하다.
또한 30일 오후 7시 팔달구 복합문화공간 청누리에선 △그 밖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을 받는다. 현장 의견수렴은 네이버 폼 신청 링크(http://naver.me/xPtlaYVo)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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