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문대통령, '주식양도세' 보완 지시...'개미vs업계' 미묘한 입장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투자자들 "불합리한 과세 체계 재검토 환영"
업계서도 거래세 폐지·장기투자 세율 인하 등 주문
"양도세 도입 기조는 지켜져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임성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이해관계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동안 대주주로 한정됐던 부과 대상이 소액투자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 등으로 번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일괄적으로 20%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가 세수 증대를 위한 일종의 '핀셋' 증세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도 않아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재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일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을 놓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면서 장기투자조차 인센티브 하나 주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늦었지만 대통령 언급으로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정부가 주식양도세에 대한 재검토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2000만원 언저리에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등 간접 투자방식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장기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식양도세 자체에 대한 비판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주식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아닌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세로 회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 및 과세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의외"라며 "전체 과세 자체가 유지된다면 증권거래세를 더 인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정부안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경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손질하더라도 상품 간 공제금액 문제 등 투자행위 내 차별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