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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도입에 증권가 '골치'…"시스템 다 바꿔야할 판"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9: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7:26

증권업종노조 "개인은 이중과세, 외국인·기관은 비과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권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 자국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외국인 투자자가 더 유리해진다는 비판과 함께, 증권사 증권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실무 차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까지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편안이 기관과 외국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소액주주(개미)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소폭 하락 출발한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63포인트(0.44%) 내린 2,176.43으로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00.9원)보다 3.7원 오른 1204.6원에 출발했다. 2020.07.14 yooksa@newspim.com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돼 이번 양도세 신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을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기 때문에 양도세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내 증시가 외국인·기관에 더 유리하게 치우치도록 만드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 전산팀에서는 양도세 신설로 증권사의 증권관리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자사의 이익 확대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볼멘소리가 나온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관리는 '후입선출'을 기준으로 돼있다. 후입선출이란 매수일자가 늦은 잔고가 매도·출고 시 먼저 결제되도록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전에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 등이 있어 이에 맞춰 개발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출된다. 이 선입선출법 적용이 실무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갚아엎어야 하는 일이라는게 증권업계 목소리다. 선입선출법이란 매수일자가 빠른 잔고가 먼저 매도·출고되고 해당일자의 취득단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 계좌 여러개를 가진 개인투자자에게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포함된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증권사끼리 어느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보유한 경우 집계된 결손금과 납부된 원청징수세액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 및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 간 정보 공유는 필수사항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본공제 신청 계좌 유무에 대한 증권사간 정보 공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월별 원청징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 절차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월별 원청징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간을 한 달이 아닌 3~6개월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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