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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주식양도세...식지 않는 개미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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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 주식양도세 반대 청원
"세금 더 걷는 세제개편 아니냐" 의구심
정치권도 주식양도세 도입 유예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공청회가 활발한 가운데, 주식양도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개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양도세'도입을 반대한다는 청원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6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올라온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반대'라는 청원글에는 지금까지 300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과하는건 이중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올라온 청원글에는 '2000만원 이상 수익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보상해주겠느냐? 이 정책은 도대체 누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6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42포인트(0.06%) 오른 2,203.30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1.95포인트(0.25%) 내린 784.24에 출발했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과 동일한 1,200.5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7.16 dlsgur9757@newspim.com

'주식양도세 도입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며 전업투자들의 삶을 짓밟지 말아달라'는 호소글도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로 살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20~25% 부과하는것은 전업투자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소연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개편안을 내놨다. 주식양도세는 오는 2023년부터 매달 누적 수익을 계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떼 가면 그만큼 투자를 할 원금이 줄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결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주식양도세 도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자금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주식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꼼수 증세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달 초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내주식 펀드 투자소득에 전부 과세하는 기존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리효과 상실 우려를 가져온 주식양도세를 월 단위로 낼게 아니라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려잡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말 쯤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지영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 오는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만큼 액수 기준과 도입시기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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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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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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