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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떡갈비서 뼛조각 발견…식품 이물 혼입사고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9:11

"원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이물 혼입 사고가 여전히 식품업계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푸드 떡갈비에서 커다란 뼛조각이 발견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달 초 롯데푸드에서 출시한 의성마늘 떡갈비(540g)에서 뼛조각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롯데푸드 홈페이지 내 고객상담실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건을 확인한 롯데푸드 측은 A씨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동일 제품 교환 조치와 함께 보상의 의미로 롯데햄을 추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푸드 의성마늘 떡갈비에서 발견된 뼛조각 [사진=독자 제공] 2020.07.16 jjy333jjy@newspim.com

◆의문의 뼛조각은 어디서 왔나…조치 상황은?

롯데푸드는 이번 이물이 원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떡갈비의 원료인 돼지고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뼛조각이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과를 드렸다. 약속한 제품 교환도 완료한 상황이다. 혹시 이후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연락을 드려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물 혼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로부터 식육가공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7일 이내 자진 보고해야 한다. 

롯데푸드는 원료에서 발생한 이물은 자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측은 "정확히 그렇게 명시된 부분은 없다. 다만 원료육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롯데푸드에서 보상으로 제공한 롯데햄 [사진=독자 제공] 장주연 기자 = 2020.07.16 jjy333jjy@newspim.com

◆식품 이물 혼입 사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사실 이물 혼입은 식품업계의 고질적 문제다. 최근 5년 식약처에 들어온 관련 신고는 총 2만1544건이다. 이중 벌레가 68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2452건, 금속 1863건, 플라스틱 1439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 등을 비롯해 그간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 제품들에서 바퀴벌레, 쇠막대기, 플라스틱, 손톱, 비닐 등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신도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직장인 홍성우(34) 씨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게 사실이다. 플라스틱 등 이물질 발견을 물론이고 여름철에는 음식에 벌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잦다"고 걱정하며 제조, 유통 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해야 한다. 이후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달라"고 말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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