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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방문에 문 턱 닳는 투자자문社...사기 피해도 속출 '주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36

투자자문 계약 3년 사이 32배↑
기관 외에 개인 투자자 이용 늘어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문을 받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인 투자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겠다는 것인데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문계약 건수는 지난 2017년 5월 1363건에서 2020년 5월 4만4761건으로 3년 만에 무려 32.8배나 늘었다. 고객 수로 따지면 같은 기간 968건에서 3만7338건으로 38.5배 뛰었다. 자문계약자산도 지난 5월 기준 11조62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최근 3년 간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 고객 수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

투자자문은 개인 등이 투자자문사 등에게 맡긴 자금을 운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관련 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 외에 채권·외환·원자재 투자 등에 대해서도 상담 및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투자자문사를 활용할 정도로 투자자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중 개인 투자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다변화와 변동성이 커진 증시 상황 등에서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탓에 투자자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있으나 투자흐름을 쫓아가기 어려우니 '이 돈을 알아서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투자자문사에 맡기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자문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대형 투자자문사는 보통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 및 자문활동을 하고 중소형 투자자문사는 자산가들을 주로 상대해왔다"며 "최근에는 동학개미운동 등 주식 열풍이 불면서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자문활동이 압도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투자자들을 현혹해 돈만 챙겨 달아나거나 수익을 보장해놓고 손실이 나도 '나몰라라'하는 피해 사례도 잇따르는 탓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SNS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부적격 업체 692곳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 업체 대부분은 폐업한 뒤 몰래 영업을 이어가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이들 업체의 수법은 주로 SNS나 전화를 통해 200% 수익 보장, 수익률 미달성 시 100% 환불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개별 투자상담이나 회원 전용게시판 등을 통한 ▲투자종목 상담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 알선 등을 해준다고 속이는 식이다. 연회비도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수익이 적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어려운 탓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9 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3237건으로 전년 대비 99.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50~60대의 투자자문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해지나 환불 절차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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