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벌금 안내…추징금 63억원은 납부
검찰, 최씨 부동산·예금 등 강제집행 착수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납부 기한까지 벌금 200억원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
검찰은 최 씨가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자 최 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검찰은 최 씨가 납부 기한인 전날(14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아 절차에 따라 최 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최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를 2730억원으로 파악했다.
최 씨에 대한 벌금이 이를 통해서도 회수되지 않는다면 최 씨는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최 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통해 추징 절차를 마무리했다.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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