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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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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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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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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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