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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깨끗한 바다 만들기' 주민들과 현장간담회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7:3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잇따라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10일 오후 안산시 대부해양본부에서 열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대부해양본부에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를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장천수 옹진수산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로, 김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해양자원을 가진 안산시가 각종 바닷가 불법행위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바닷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는 지금,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강력한 불법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뒤 김 부지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줍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레저선박 불법낚시, 불법어업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작한다.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을 무단점·사용하는 항·포구 불법시설물 단속은 사전조사와 계도 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어항 불법시설물 중 천막(좌판), 컨테이너,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어항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주요어항 8곳(화성 궁평·전곡·제부·국화항, 안산 탄도·풍도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을 대상으로 단속반 12명을 편성했다.

이어 도내 어항에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캐러반 및 캠핑카의 과다 점유 금지라는 3가지의 공통된 단속 규정을 적용해 단속하기로 관련 시·군과 실무협의를 마쳤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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