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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상대 손배소' 法 판결 존중"…연락사무소 폭파 건은 '검토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7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실질적 진전 이뤄지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8일 법원이 전날 국군포로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법원의 각 판결은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일반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청사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 씨와 노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후 이들은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오다 지난 2000년 탈북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를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지난 2004년 1월 남북 간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징수해 북측에 송금해 왔다.

그러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5·24 조치 시행으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현재 공탁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별도의 대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 기일에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줄에 선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의전상 서열,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통일부 측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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