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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아시아나 자회사 '2년내' 매각... '통매각'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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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에어부산 등 지분 100% 취득 또는 매각
분리매각 가능성, 채권단도 노딜보단 딜 클로징 선호
현산 회사채 참패…아시아나인수 부담에 투자자 외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줄곧 고수해온 아시아나항공 '통매각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6개를 인수합병하는 현 조건이 유지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법상 일부 자회사를 2년내 매각해야 해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산의 재협상 요구가 결국 비용절감 목적에 있다는 점도 채권단이 '분리매각' 카드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등을 떼내는 분리매각 카드가 노딜을 막고 딜 클로징(거래종료)을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조만간 진행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재협상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주요 자회사의 분리매각을 채권단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이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이후 불거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산은은 통매각 원칙을 적용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자회사인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6개 회사를 지난해 HDC현산 측에 매각했다.

문제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정상화에 향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자에 허덕이는 에어부산 등 다른 자회사까지 떠안기 부담스럽다는데 있다.

현행 공쟁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현 인수조건이 유지될 경우 현산은 에어부산의 지분 56%를 2년 이내 추가 매입하거나 매각해야만 한다.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IDT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분을 매입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부담이 크고, 매각을 하자니 저가항공사(LCC) 업황도 좋지 않아 마땅한 인수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만약 2년이라는 기한 내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6조 1항에 의한 시정조치(당해 행위의 중지·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임원의 사임·영업의 양도 등) 및 공정거래법 제17조 4항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분리매각은 현산에게 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자칫 기업 전반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통매각 원칙을 고수해온 채권단 역시 분리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통매각 원칙을 고수해온 채권단 역시 분리매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타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현산 외에 인수합병에 관심을 가진 인수자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채권단이 직접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한 후 업황 개선 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채권단이 져야할 부담과 리스크가 워낙 큰 점이 부담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산은 등 채권단 역시 노딜보다는 딜 클로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매각은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귀띔했다.

한편 현산이 산은에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청한 만큼 재협상은 인수 비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 분리매각 건은 물론 금호산업 보유의 구주 가격조정과 추가 금융지원안 등도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날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110억원만이 신청했다.

흥행 참패의 원인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수 후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 약화에 대한 우려 등에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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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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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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