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올 하반기 일정으로 추진한 진영 사산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상반기 조기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진영 사산, 진례 신기상촌, 응달 태정지구 411필지, 14만9357㎡에 대해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새로 등록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240필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6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김해 진영사산지구 지적도[사진=김해시] 2020.07.07 news2349@newspim.com |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3개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를 정리하는 동시에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개인에게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주어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지구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남도에서 지구 지정을 하면 전액 국비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 다음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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