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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 1년] '혐한' DHC 화장품 소비 되살아나나...슬며시 고개드는 '샤이 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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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이후에도 DHC 온라인몰 후기 작년 12월 1000건 돌파
혐한 발언 인지에도 여전한 'DHC 사랑'...'샤이 재팬' 영향

[편집자주] 지난해 7월 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1년을 맞았다.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 쇼핑 시장까지 들불처럼 번지면서 소비 시장 판도를 바꿔놨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난 1년의 면면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일본 불매운동 이후 사실상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DHC 제품에 대한 소비가 온라인 중심으로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샤이 재팬'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들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은 DHC 일부 상품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홈페이지에서 DHC를 금칙어로 설정해 검색은 안 됐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한 우회적인 상품 구매는 가능해 DHC 실적에도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DHC 홈페이지 모습. [사진= DHC 홈페이지 캡처] 2020.07.01 nrd8120@newspim.com

◆불매운동 이후에도 DHC 온라인몰 제품후기 1000건 돌파  

DHC를 향한 불매운동은 지난해 8월 일본 DHC 자회사인 'DHC TV'에서 혐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TV에서 극우 성향의 패널은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거나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점유했다"는 등의 문제성 발언도 해 불매운동의 불을 지폈다. 

하지만 지난해 불매운동이 불거진 이후 점차 DHC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현재 DHC코리아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인 'DHC코리아닷컴'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7월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상품 후기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상품 후기글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642건의 후기글이 게재됐다. 특히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8월에 잠시 후기가 줄어들다 차츰 증가해 같은해 12월 1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DHC 공식 온라인몰 구매후기 건수. [자료=DHC 온라인몰 홈페이지]2020.07.01 nrd8120@newspim.com

월별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 움직임이 감지된 지난해 7월에는 404개의 상품 후기가 달렸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불매운동 여론이 거세지면서 272건, 9월에는 288건으로 두 달간 감소세를 보였다. 당시 주요 헬스앤뷰티(H&B) 스토어인 CJ올리브영·랄라블라·롭스 등이 오프라인 매장 매대에서 DHC 상품을 빼고 자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 품목에서 제외시킨 영향이 크다. 

또 쿠팡·롯데온(당시 롯데닷컴)·SSG닷컴·티몬·위메프·G마켓·11번가·옥션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도 해당 브랜드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제품이 검색되지 않게 금칙어로 설정했다. 사실상 온·오프라인에서 퇴출된 셈이다.

작년 9월 이후 후기글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10월에는 462건, 11월에는 656건으로 늘다 12월에는 한 달 만에 1220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6개월간 후기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2069건의 상품 후기가 올라왔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수치다.

이는 경기 군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두 달 가까이 온라인 주문을 중단한 상황에서 집계한 후기 건수다. 온라인몰이 정상 운영됐을 경우를 고려하면 게시글 건수는 작년 하반기 6개월 총합보다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올해 후기 건수로는 ▲올 1월 619건 ▲2월 592건 ▲3월 429건으로 매월 400건을 웃돌았다.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자연스레 후기글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4월에는 272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5월에는 35건, 지난달에는 60건으로 급감했다.

DHC 온라인몰에 올라온 상품 후기글 [사진=DHC코리아닷컴 홈페이지 캡처] 2020.07.01 nrd8120@newspim.com

◆불매에도 여전한 DHC 사랑...'샤이 재팬' 고객 수요 여전한 듯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지난해에도 꾸준히 구매후기가 올라온 것은 DHC 제품을 선호하는 충성고객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를 이어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온라인에서 남 몰래 일본 제품을 구매하는 '샤이 재팬족'도 상당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주요 온라인몰에서 DHC 제품이 일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온에서는 해외 직구에 한해 23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DHC 상품 판매를 중단한 일부 이커머스 업체는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치고 해당 온라인몰에 들어가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마켓과 티몬,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다수가 대표적이다. 

실제 한 이커머스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들은 'DHC 딥클렌징 오일 200ml 제품을 구매한 후 "계속 쓰고 있는데 일본 제품이라 마음에는 걸린다","일본 불매운동 하긴 하는데 대체할 제품이 없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등의 후기를 남겼다. 다수 고객들의 게시글에는 '재구매', '계속 사용'이라는 문구가 유독 많이 눈에 띄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DHC 제품들. [사진=네이버쇼핑 페이지 캡처] 2020.07.01 nrd8120@newspim.com

불매운동 이전 DHC는 국내에서 충성고객이 많은 외국 화장품 브랜드로 인식됐다. 대표 제품인 '딥클렌징 오일' 제품은 스테디 셀러로 한국인들에게 사랑받은 상품이다. 하지만 국내 판로가 막히면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상품이 판매 중단되면서 상당한 매출 타격은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DHC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도 상당하다. 구매 후기글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DHC를 향한 고객들의 충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압도적으로 판매율이 높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한국에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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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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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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