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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7~8월 여름철 주택용 누진구간 완화 실시…복지할인 한도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49

취약계층·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3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누진구간 완화가 7~8월 두 달간 실시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전국민 대상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7~8월 누진구간 완화를 실시한다. 한전은 지난해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도 누진제 개편안 주요 내용 및 할인효과 [자료=한국전력] 2020.06.30 fedor01@newspim.com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h까지만 적용되지만 7~8월에는 300㎾h까지 적용된다.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h)대비 50㎾h 늘어난 301~450㎾h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하고 있는 것을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 적용한다. 매월 8000원 할인을 적용받는 차상위 계층은 1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금액도 1인가구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높인다.

이밖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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