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정원을 초과한 선박 2척을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0.06.28 ndh4000@newspim.com |
해경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께 광안리파출소에서 해상순찰 중 광안대교 인근 운항 중인 세일링요트 선박 A호(정원 12명, 승선원 13명)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정원초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운항 중인 모터보트 선박 C호(정원 12명, 승선원 17명)를 발견했며, 선장 D씨도 정원초과로 단속했다.
수상레조안전법 제24조(정원초과)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승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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