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 격리를 위반한 A(33·여) 씨를 경찰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2020.06.28 cosmosjh88@naver.com |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내달 4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했지만, 지난 26일 오전 8시 20분쯤 청주역으로 이동했다.
시는 당시 A씨의 이탈 경보를 확인하고 3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청주역에서 발견 당시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접촉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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