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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혁신성·성장성'으로 벤처기업 선별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6:00

중기부,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
2021년2월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 업무 수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벤처기업 선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내년 2월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내년 2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선별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로고=벤처기업협회] 2020.06.24 pya8401@newspim.com

이번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은 지난 2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변화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 후속조치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지정으로 내년 2월12일부터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에서 담당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7%)되고 기술이나 특허의 시장성이 낮은 '무늬만 벤처'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서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해 올해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3년간 벤처확인기관 역할을 맡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올해 하반기 혁신성과 성장성 등으로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모형 설계와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다음 안정적인 제도개편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운영할 예정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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