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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경찰관에 6천만원 건네…윤상현 위해 허위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0:2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4·15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경찰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돈을 받은 경찰관은 고위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부탁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경찰청 모습[사진=인천지방경찰청]2020.06.23 hjk01@newspim.com

유씨는 지난해 8월 9일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직후 고령에 질병(녹내장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올해 초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 없이 검사의 지휘만으로 최종 결정된다.

유씨는 불법 총선 개입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그의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인천지검에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의 아들도 윤 의원 측과 짜고 이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 제출을 언론에 보도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후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조모(53)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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